라이프허슬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벌금이?
반갑습니다. 세상을 연극처럼 바로 보는 관객입니다.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보통 근로자를 고용을 하셨죠? 하지만,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한 수단이니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내일 씁시다' '다음달에 씁시다' 하는 고용주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는 이유 보통 대부분의 고용주나 근로자분들은 노동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이나 규정상 작성한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작성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전..
2021. 5. 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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