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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세상을 연극처럼 바로 보는 관객입니다.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Pixabay로부터 입수된 Goumbik님의 이미지 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보통 근로자를 고용을 하셨죠?

하지만,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한 수단이니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내일 씁시다' '다음달에 씁시다' 하는 고용주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는 이유

보통 대부분의 고용주나 근로자분들은 노동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이나 규정상 작성한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작성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 규정을 정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의거 작성되며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최저 시급에 따른 월급 산출

2021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에서 27,170원이 인상되어 1,822,480원입니다.
- 최저 월급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1,795,310⇒ 1,822,420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해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변경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급여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법

①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상 첫 번째 작성은 근로조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으로 언제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어디에서 근로를 하게 되며,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근로 개시일, 근로 장소, 업무 내용)

② 근로시간 명시. 

두 번째 사항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 시간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도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 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함.
- 근무일과 휴일은 매주 일하는 요일과 휴무일을 작성.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급여일 )
*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작성.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하여야 하며 상여금이 있다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유급휴가 및 사회보험 명시. 

세번째 사항은 연차 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회 보험 적용 여부)
사회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하여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④ 고용주와 근로자의 날인. 

마지막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을 합니다.  
고용주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고 근로자도 직접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뒤에 각각 서명을 하고 근로자 1부, 고용주 1부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엔 근로자가 퇴사를 할 사유가 발생 시 고용주에게 30일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고용주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정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경험담

한때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의 해고 통지를 30일전에 하지 않아 1달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전에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죠.

30일 기준은 퇴사자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라는 의도의 구직활동의 일환이고 회사는 그 한 달 동안 새로운 직원을 뽑아라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제 경험과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표준안과 전자 근로계약서 사이트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https://www.work.go.kr/useInfo/workContract/workContractInfo.do

 

전자근로계약서

STEP 1 근로 계약서 작성 버튼 클릭 STEP 2 사업주 초안 계약서 작성 STEP 3 초안 계약서 이메일 자동 발송 STEP 4 근로자 초안 확인 및 서명 STEP 5 최종 계약서 이메일 자동 발송 STEP 6 사업주, 근로자 최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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