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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을 연극처럼 바라보는 관객입니다.

다들 근로자의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일이 아닌 주말이라서 슬프긴 하지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셔야 되겠지요? 돈 준다는데 움직여야 합니다. 귀찮다고 나중에 할까? 하는 생각으로는 신청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최근 보조금24사이트의 신설로 해당 사이트에서도 해당 사항이 된다면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단어가 생소한 분들고 계실 것 같아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Tapan Newpane님의 이미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정기 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 연 2회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신청 및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정기 신청은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안내문을 받은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아래의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1. 5. 1.() 5. 31.()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1개의 방법으로 신청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코로나 19.

지급시기 : 심사 후 9월 중 지급 예정

신청자격 : 2020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는 사람

소득요건 :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이근로ㆍ사업ㆍ종교인)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재산요건 : 2020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못하는 경우

지난해에는 분명 신청했는데 이번에 따로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요?? 그것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이번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는 성격보다는,,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에게 오히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줌으로써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과 같은 사회안전망 제도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혹은 충분한 노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람이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국가 입장에서도 사회안전망 제도가 확충될수록 우리 경제에 탄력성이 생기고,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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