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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관객입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공매도를 제한했었죠? 역사적으로 공매도 금지는 3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금지기간이 최장 기간이었지요.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이 정상화되나?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지 하는 생각도 하였고요.

그 좋은 시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완화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원래 권력은 돈을 따라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공매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코스피 200·코스닥 150 구성종목)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완료를 한다고 하였지요 아래는 제도 개선 내용이며 재개 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내용

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4월 6일 시행)
②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3월 16일부터 순차 시행)
③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주식대여물량 2019년 말 400억 원 → 약 2.4조 원)
④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 개편 (4월 1일 시행)

 

개인 대주제도

금융위원회

 

금번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사전교육을 통하고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하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교육을 운영 후 유료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가운데 5월 3일부터 17개사(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1개사(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는 연내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 유의사항

개인적 사족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일부 재개되었습니다.

금일 지수는 오전장에는 버티는 듯싶었지만 오후엔 쏟아졌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장 자체를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공매도에 대하여 체력이 약하더군요.

금일 공매도의 타깃으로 집중된 종목은 대차거래가 많은 기업과 향후 실적 전망이 약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외국인이 1조를 던진 하루입니다. 증시 정책에 관하여는 왜 그리 외국인을 따라갈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장에 GME 사태가 대표적인 사태였지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많은 반대로 버텨왔는데 이제와 당근을 준답시고 개인 대주제도를 통하여 너희도 공매도할 수 있다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미라고 당해야만 할까요? 진짜 정부는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공매도 시작하고 난 후 아침부터 마감까지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매도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털 관리와 리스크 관리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개인 대주제도를 환영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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