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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관객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는 분들도 언젠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셨을때를 대비하여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개요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날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모서 및 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와 ARS 등을 통한 신고 납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등 556만 명은 8월 31일(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이 되었지만 이것은 기한만 연장이지 신고는 5월 31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한 : 2021.05.01 ~ 2021.05.31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텍스, ARS 등
- 신고대상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분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05.31에서 21.08.31(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06.30에서 21.08.31(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국세청 캡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적 사견


세금 관련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무사 등을 이용하여 대행을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물론 홈텍스나 위텍스 시스템을 잘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이 신고하는 게 비용적인 측이 좋긴 합니다.
위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약

1. 종합 신고세 기간은 5월 31일 까지이다. 유예 대상이라도 꼭 신고하자.
2. 혼자 못하면 맡겨라.
3.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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